①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입양(무효)취소에 관한 일반등록사항이 기재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를 자녀로 표시하여 친생자녀와 구별없이 기재된다.
②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모대신 친양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사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기재된다.
④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⑤
기본증명서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과 규칙이 규정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로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