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혼인하였던 경우라도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
③
예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성전환시술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은 개인의 민감한 신분정보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전환’이라는 용어는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으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