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