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6. 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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