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6. 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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