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