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