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 즉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반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한다.
③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문서의 서식뿐 아니라 신고서 양식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신고인이 현재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기하여 신고를 접수한 바로 그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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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그리고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신고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