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대장에는 분할된 적이 없는데도 등기기록상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이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X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이 분할 후 Y 토지에 전사된 후 Y 토지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되고,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③
합필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할 수 없으나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내용의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甲 소유의 X, Y 토지 중 X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Y 토지의 저당권은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X 토지를 Y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합필의 특례규정(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 시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