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신청은 구술 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