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제3자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물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