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의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전부를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②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에 의한 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