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법상 도로부지나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행사의 제한을 받지만 소유권이전과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등기능력이 있다.
②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축사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정하는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물리적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