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③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