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유…… ③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④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⑤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의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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