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존 합유자는 등기기록에 ‘소유자’로 기록된다.
②
수인이 전세권을 준합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전세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없이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