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
⑤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하므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는 별도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