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하므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는 별도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④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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