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으나, 가압류의 등기는 가능하다.
④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경정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⑤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