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대상이 된다.
가압류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에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르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 그보다 앞선…… ② 가압류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 ③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 ④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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