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②
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기록 폐쇄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된다.
④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⑤
X 토지의 선등기기록에는 乙의 소유권보존등기,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고, 같은 토지에 관해 후등기기록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