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등기규칙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기록 폐쇄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된다.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X 토지의 선등기기록에는 乙의 소유권보존등기,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고, 같은 토지에 관해 후등기기록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 ② 중복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 ③ 부동산등기규칙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기록…… ⑤ X 토지의 선등기기록에는 乙의 소유권보존등기,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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