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가 국세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신청서로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개의 건물에 관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은 3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