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거래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더라도 매매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 ②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 ③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④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관할 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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