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②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③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④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더라도 매매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