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