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 ③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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