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현재 소유명의인인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②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나 가등기를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여 말소한 경우에는 그 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말소등기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있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乙 지분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