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현재 소유명의인인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나 가등기를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여 말소한 경우에는 그 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등기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있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乙 지분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 ③ 소유권보존등기나 가등기를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여 말소한 경우에는…… ④ 말소등기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⑤ 甲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있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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