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환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기간은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환매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환매권 변경등기신청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환매특약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민법상 환매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기간은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②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 ④ 환매특약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매특약등기가…… ⑤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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