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기간은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환매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환매권 변경등기신청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④
환매특약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민법상 환매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