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제외한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열람신청인은 열람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신청을 반려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