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서 제외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다.
⑤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지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등기기록에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