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채무자인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③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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