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는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