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OO년 OO월 OO일 제OOO호 순위 제O번의 저당권’과 같이 기재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