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은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 볼 수 없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해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압류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③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 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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