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동신청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외국인이 처분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뿐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