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서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동신청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처분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뿐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동신청이…… ③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그 밖…… ④ 외국인이 처분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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