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존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원고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