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유부분 101호 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일부를 전유부분 102호의 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규약을 설정하여 그 일부를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하고 이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 등기신청을 한 후 대지권에서 제외된 권리를 전유부분 102호 소유자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甲, 乙, 丙이 대지를 각 4/8, 3/8, 1/8의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총 3개 호수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구분건물을 각 단독소유하는 경우에 대지권등기를 할 때, 위 공유지분과 달리 각 구분건물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 비율을 정하거나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 비율을 정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도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규약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집합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전유부분 면적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는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유부분 101호 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일부를 전유…… ③ 공용부분의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 ④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동의 건물이…… ⑤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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