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철도건설자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재결서에 송전선로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공중공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재결이 아닌 경우라도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철도건설자 등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도시철도건설자 등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에 기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