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乙, 丙, 丁이 공유하고 있던 X 토지가 X, Y, Z 토지로 분할된 후 X 토지는 甲의 소유, Y 토지는 乙의 소유, Z 토지는 丙과 丁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乙 지분에 대하여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인이 공유하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甲, 乙, 丙, 丁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乙, 丙, 丁이 甲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 丙, 丁은 분필등기를 마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甲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