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지분의 귀속은 원시취득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등기는 포기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로 실행한다.
③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지분포기’로, 그 연월일은 ‘공유지분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등기신청 시 해당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