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 시 환매권 유보의 특약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등기신청은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③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④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등기들이 말소되지 않아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환매권특약등기와 환매권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직권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