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비록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공유자가 부부인 경우 등)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법원이 등기를 전자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2건의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②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③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⑤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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