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단독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A 부동산 등기기록이 이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등기기록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②
丙의 경매개시결정등기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만 수리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는 신청이 있더라도 수리하지 않는다.
③
丙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이후의 원인으로 마쳐진 경우에, 甲이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 甲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甲이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다면 당해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⑤
가처분채권자 甲이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가처분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