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는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②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⑤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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