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등기에 있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③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 등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 등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요역지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⑤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는 할 수 있으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