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다음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이다. 등기기록 및 그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3년
7월3일
제1900호
2023년
7월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김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1(서초동)
근저당권자 박강남 800123-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2(서초동)
공동저당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
(1)
1번 근저
당권 대위
2024년
7월3일
제1800호
(2)
2024년
6월26일
( )
매각부동산 (3)
매각대금 금 700,000,000원
변제액 금 250,000,000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4)
대위자 김강남 810123-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3(서초동)
(1)의 순위번호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유무나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유무와 관련 없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의 등기연월일 “2024년 6월 26일” 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을 뜻하며, 등기원인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하여야 한다.
(3)에는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을 기록하며,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차순위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4)에는 등기의무자인 “박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2(서초동)”을 기록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 시 부동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최고액에 관계없이 매입하지 않으며,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의 순위번호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유무나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② (2)의 등기연월일 “2024년 6월 26일” 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 ③ (3)에는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을 기록하며, 부동산등……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 시 부동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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