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필정보와 등기필정보를 함께 발급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
③
등기필정보를 구성하는 50개의 비밀번호 중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나머지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④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전세금, 전세기간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설정 당시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