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관공서의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로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같은 관공서의 촉탁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로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④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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