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외국민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乙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乙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甲이 작성한 분할협의 위임장에는 甲의 인감을 날인하고 甲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신 甲의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甲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ㄷ.甲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甲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ㄹ.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인증서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ㅁ.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乙의 인감을 날인하고, 乙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협의서를 乙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