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부기등기의 말소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어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甲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나,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