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②
A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甲의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이 甲 사망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丙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A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乙에서 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유류분액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각자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 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