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甲과 乙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위 근저당권등기 등이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수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당사자가 소송승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기하여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공하는 등기필정보는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종전 공유자로서 등기할 때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A, B, C 3필지의 부동산 중 A, B는 甲․乙․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는 甲․乙․丙․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는 甲의 단독소유로, B는 丁의 단독소유로, C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② 수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일…… ③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 ④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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