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지상권등기신청 시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들 전원의 승낙서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분지상권등기 시 등기관은 이들의 권리를 직권말소한다.
②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서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③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건설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등기한 경우에는 향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 신청이 있더라도 그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없다.
④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설정행위로써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약을 한 때에는 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특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사용에 관한 사실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