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행자로부터 이전고시를 통지받은 등기관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그 부분 만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⑤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짜를 기재한다. 이 때 접수번호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므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