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와 이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자로부터 이전고시를 통지받은 등기관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그 부분 만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짜를 기재한다. 이 때 접수번호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므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신청권…… ② 시행자로부터 이전고시를 통지받은 등기관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 ④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 ⑤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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