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